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에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가능성에 따른 은행산업의 과제’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려면 ▷고객 실명 확인 ▷금산분리 ▷인터넷 전문은행 업무범위 ▷인가조건 및 감독 규정 등 네 가지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고 교수는 고객 실명 확인 문제와 관련,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야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금융당국은 거래 고객의 실지 명의를 대면 확인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면 확인을 요구하면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명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효율적인 방안은 아니다”며 “결국 비대면(非對面)에 의한 실명확인 방법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은 지급결제 업무 등 정보기술(IT)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IT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 금산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도 예대 업무 등 업무가 기존 은행과 같아서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은행과 차별을 둘 필요가 없으며, 인가조건은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상 최저 자본금 조건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규제ㆍ감독기준은 일반 은행과 차별화해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은행들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금융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며 “영업점 거래의 비중을 축소하고 온라인 거래의 비중을 높이는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 법인으로 운영해 영업과 상품을 차별화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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