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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하려면 금산분리 유지하며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해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최근 논의가 활발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야 부작용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은행들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협이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에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가능성에 따른 은행산업의 과제’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려면 ▷고객 실명 확인 ▷금산분리 ▷인터넷 전문은행 업무범위 ▷인가조건 및 감독 규정 등 네 가지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고 교수는 고객 실명 확인 문제와 관련,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야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금융당국은 거래 고객의 실지 명의를 대면 확인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면 확인을 요구하면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명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효율적인 방안은 아니다”며 “결국 비대면(非對面)에 의한 실명확인 방법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은 지급결제 업무 등 정보기술(IT)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IT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 금산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도 예대 업무 등 업무가 기존 은행과 같아서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은행과 차별을 둘 필요가 없으며, 인가조건은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상 최저 자본금 조건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규제ㆍ감독기준은 일반 은행과 차별화해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은행들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금융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며 “영업점 거래의 비중을 축소하고 온라인 거래의 비중을 높이는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 법인으로 운영해 영업과 상품을 차별화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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