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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FinTechㆍ금융+기술 합성어>’경쟁 다좋은데…안전성은‘글쎄’
농협 1월 ‘워치뱅킹’ 본격 서비스
“신한 ‘TV머니’로 홈쇼핑 등 결제

“유관부서 제각각 책임소재 불분명
“장기적 고객기반 약화”지적도



은행권이 핀테크(FinTechㆍ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준비에 분주하다. 금융이 정보기술(IT)과 결합하면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일’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금융 소비자의 편리성은 커지지만 안전성까지 담보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내년 1월5일부터 삼성전자, 애플 등의 스마트 워치를 이용해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워치 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 2월부터는 자주 거래하는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버튼 하나로 돈을 보내고 이체금액 조정까지 할 수 있다. 상대방 가입여부와 관계없다.

신한은행은 내년 2월 현대홈쇼핑과 협력해 T-커머스 결제 수단으로 ‘TV머니’를 도입할 예정이다. IPTV 셋톱박스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현금IC카드를 꽂거나 전용계좌에 대금을 이체해 충전한 후 홈쇼핑 방송 시청 중 리모콘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택담보대출도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내년 초 주택담보대출을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아파트론’을 선보인다. 스마트폰에서 대출약정서 및 근저당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의 모바일화를 구상 중이다. 고객의 소득과 직업, 자산규모와 구성, 거래내역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의 모바일 계좌로 보내주는 형태다. 기업은행은 내년 통합 플랫폼 ‘IBK ONE뱅크’를 출범시켜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려도 나온다. 안전성 문제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핀테크는 금융위,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가 흩어져 있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해소와 보안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핀테크의 안전성 확보가 더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도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개정판에서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네트워크 또는 고객정보를 활용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법률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며 “특히 글로벌 IT기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인가 및 영업범위에 차이가 있어 규제공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핀테크 열풍이 은행의 고객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은은 비금융기업의 선불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통한 자금이체 및 대금지급 등의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의 결제성 예금이 감소하고 은행계좌 이용도가 낮아짐으로써 금융기관의 순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급결제가 은행고객과 총체적인 금융거래 관계를 맺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론 은행의 고객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혜진ㆍ서경원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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