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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만 비서관 소환조사…“십상시 회동 없었다” 최종 결론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작성·유출 과정 수사를 위해 이재만(48) 청와대총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이번주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박 회장은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청와대 비서진은 지난4일 김춘식(42)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이어 이 비서관이 두번째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실제 이뤄졌는지, 정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고 조응천(52)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결해주려 한 정황 등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와 이 비서관 등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들의 통화기록, 기지국 사용내역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난 12일 모두 마치고 이 비서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 ’비밀회동‘은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전화와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조사했다“고 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이번주 참고인으로 소환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받아보게 된 경위와 구체적 입수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고, 문건들은 대부분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 관련 동향을 담은 보고서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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