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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단녀 재취업까지 7년 걸린다”
[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 경력단절여성(경단녀)가 다시 취업하는 데까지는 7년이 걸리며 최대 58만원까지 임금을 손해본다.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김영옥·오은진·한지영)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하기까지 평균 6.7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경력단절 연도를 1990년대 이후로 산정했을 때 6.7년이며 연도 제한을 두지 않으면 9.2년으로 늘어났다.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가운데 30.5%가 경력단절 기간을 ‘2년 이하’라고 답해 경력 단절 이후 서둘러 재취업을 시도해야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면에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경력단절 이전에 비해 평균 40만원 이상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전후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30~34세 여성은 경력단절 직전 163만원(201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금액)을 받았으나 재취업한 직장에서는 평균 105만원을 받는다. 58만원이 줄어든 액수다.

25~29세 여성은 144만원에서 109만원으로, 35~39세는 164만원에서 122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같은 연령대에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취업상태를 지속한 여성과 경력단절을 최소 1회 이상 거친 여성의 임금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난다.

30~34세 계속취업자의 임금은 189만원이지만 경력단절 경험 이후 재취업자는 57만원 적은 132만원이었다. 같은 연령대에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취업상태를 지속한 여성과 경력단절을 최소 1회 이상 거친 여성의 임금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30~34세 계속취업자의 임금은 189만원이지만 경력단절 경험 이후 재취업자는 57만원 적은 132만원이었다.

고용안정성을 비교해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은 25~30%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 역시 임금이 안정적인 정규직 사무직은 줄고, 서비스나 판매직 비중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고용 안정성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물론 재취업 시 상당한 경력 손실을 경험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am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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