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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권력 세우기 강경모드…동부지검, 정복 경관 폭행범 전원 기소
[헤럴드경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무력을 휘두르는 행위에 관용을 바라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당국이 이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 강경한 처분을 잇따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4일 지난 3월부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사범 345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39명이 구속기소됐으며, 이는 작년보다 70%가량 늘어난 것이다.

작년 같은 기간 동부지검에서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한 경우가 전체의 75.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다.

지난 4월 성동구의 한 주점에서 박모(58)씨가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지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명치 부분을 팔꿈치로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을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몽골인 대학원생 B(35)씨가 구속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선 4월에는 게임방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전 모(31)씨가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술에 취한 상태거나 피해가 경미한 사안이라도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사법기관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무집행 과정에서 시민이 억울하게 공권력에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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