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 상황이라도 가해차량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진=YTN 화면 |
주차된 차량 등을 들이받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치는 도주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등 단순 접촉사고에 관한 운전자 의무는 불명확하게 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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