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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달산 토막살인>“월세방 계약자 연락안돼” 주민 제보로 덜미 잡힌 피의자
-토막살인 피의자 월세방 혈흔 피해여성 것으로 확인
-경찰, 팔달산 토막살인 조선족 피의자 금명간 영장

[헤럴드경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실체가 예상보다 빨리 밝혀진 배경에는 시민들의 적극 제보가 있었다. 우연한 제보가 자칫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동포 A(56)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시 매산2가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달 하순께 월세방 가계약을 한 A 씨가 보름 가량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해 방 내부를 감식하던 중 토막 시신을 담을 때 사용한 비닐봉투를 발견했다. 피해여성인 중국 동포 B(48)씨의 혈흔도 찾아냈다.

경찰은 이 때부터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검거 작전에 나섰다. A 씨는 시신이 발견된 팔달산에서 약 700m 떨어진 모텔에서 한 여성과 투숙하러 들어가던 중 잠복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A 씨가 가계약한 월세방에서 발견된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DNA분석한 결과 B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혐의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증거를 입수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 이른 시일 내 자백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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