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문건 유출’혐의 경찰관 영장 곧 재청구…유출수사 지연?
박경정과 공모여부 집중 조사
‘제3의 유출자’ 존재 가능성도…‘靑비서관 3인방’ 소환도 검토



정윤회(59)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경찰관들에 의한 문건 유출 경로가 상당부분 파악돼, 수사가 약간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또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서는 “영장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신속히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는 박관천(48) 경정이 정보1분실에 보관했던 문건을 자신이 복사해 이를 동료 경찰관인 한모 경위에게 건네줬다는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사된 문건은 언론사와 한화S&C 진모 차장(45) 등에 유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경로가 상당 부분 규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들 경찰관들이 박 경정과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는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제3의 유출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올 상반기 외부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청와대 문건 100여건을 제출받아 분석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처럼 문건 유출 수사가 지연되면서 박 경정에 대한 신병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박 경정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내용이 허위로 결론날 경우, 박 경정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만일 박 경정이 문건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고 작성했다면, 이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 경정이 출력해 나온 청와대 문건(사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여전히 검토중이다. 또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적용되는데, 문건에 작성된 정윤회 씨 관련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출력한 문서를 누설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가 내부 감찰을 통해 ‘정윤회 문건’ 작성 및 유출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오모 행정관 등이 포함된 이른바 ‘7인회’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6)에 대해서도 곧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어서, ‘비선실세’ 정윤회 씨와의 대질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문건 진위 여부가 파악되는대로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