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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부사장..‘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게..최소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듯”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참여연대를 상대로 당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이어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는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압수수색에서 해당 비행기의 운항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로 해당 항공기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회항(램프 리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월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검찰은 오는 15일 이후 조 전부사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 자료도 넘겨받아 구체적인 혐의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를 가리는 쟁점은 폭언(고성) 여부, 회항 경위, 승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는 지 여부, 사무장 하기(비행기에서 내리는 것) 경위, 사무장의 직위 해제 경위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오너’의 회항 지시라는 유례가 없는 사안이지만 ‘국제적 망신’을 불러온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판에서 벌금형보다는 최소 집행유예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으면 조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직은 박탈된다.

현재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같은 법 42조의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과 43조 ‘직무집행방해죄’ 처벌 조항을 어겼는 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가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나 기장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42조와 4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나 기장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기내 폭언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내 난동’으로 간주 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박상융 변호사는 “결국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에서 조 전부사장의 외압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 망신을 산 사건인 만큼 고강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경진 변호사도 “단순한 기내 난동으로 기소하기는 부담스러운 사건으로 보인다. 법정에서도 최소 집행유예형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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