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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제 인권 심포지엄 개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UN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법무부가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을 불러 ‘바람직한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라는 주제의 국제인권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영국, 한국 등 여러 나라 인권전문가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며,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해 EU, 불가리아, 아일랜드, 프랑스 등 주한 외교사절도 참석한다.

심포지엄에서는 법무부가 총괄하고 있는 범정부적 인권정책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인권정책 연계방안, 입법ㆍ사법ㆍ행정부와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역할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우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 사례 및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주제로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윌리엄 바커 전 호주외교부 인권국장 겸 UN국가인권행동계획 핸드북 저자, 아자데 찰라비 런던대학교 강사등이 발표하며, ‘인권보장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인 카타리나 파벨 교수, 낸시 테데 퀘벡대학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학 교수등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부의 역할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잉거보그 슈워츠 국제의원연맹(IPU) 전 인권국장, 에멀린 길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인권자문, 장영수 고려대 교수, 데이비드 토마스 캐나다 인권재판소장, 론 린드홀트 덴마크 인권기구 전 선임자문 등이 발표를 맡는다.

법무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가 국내ㆍ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UN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007년부터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이 더욱 체감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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