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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먹거리 안전점검…원산지 표기여부도
-위반시 영업정지, 제품 폐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주민들의 겨울철 먹거리 안전을 위한 ‘2014 겨울철 식품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겨울철 식중독 예방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검사는 전통시장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학교 주변 식품소매점, 그밖에 위생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검사는 담당 공무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식품수거전담반이 식품을 수거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결과를 통보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해당제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의 일정으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품목을 뷔페식으로 판매하는 지역 내 28개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지도ㆍ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뷔페식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부실하다는 언론 지적에 따라 고춧가루와 돼지고기, 소고기 등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 16종(축산물 5종, 농산물 2종, 수산물 9종)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단은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와, 국내산과 수입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점검에 참여해 꼼꼼한 점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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