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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5잔의 음주운전…최대 경제적 손실은 얼마?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연말 연시에는 각종 술자리가 많은 때다. 덩달아 음주 운전 횟수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소주 5잔(한잔에 250원씩 약 1000원)을 마시고 운전에 나섰다가 볼 수 있는 최대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손실’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사고 시 볼 수 있는 경제적 손실규모는 기본 금액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음주운전 사례를 총 3가지로 가정해 분석했다.

우선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된 경우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0%미만일 경우로, 벌금 약 300만원에 음주 수치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면허정지 100일이 부과된다. 개별 보험료도 3년간 34만원이 할증된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 소양 특별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돼 1일 연차도 날라간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54만원+α’ 가 나온다. 이는 그나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다.

음주운전 중 가로수에 부딪히거나 다른 차량에 피해(피해금액 100만원 가정시)를 줬을 경우다. 위의 사례와 같이 345만원에 대물피해금액 100만원에 본인 차량피해 50만원(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면 ‘454만원+α’가 산출된다.

음주운전 중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최악의 사례일 경우다.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벌금 700만원이 부과된다.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추산)에 형사합의금 300만원(1주당 약 70만원 상당), 대인배상 보험금 면책금(자기부담금) 200만원이 발생한다. 게다가 보통 음주사고보다 보험할증률이 높아 최고 20%까지 할증될 경우 부상(9급)으로 가정한다 해도 70만원 가량이 증가한다. 이를 더하면 경제적 손실규모는 1870만원에 약간의 오차값이 있을 것이란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음주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준중형차 한대 값을 내고 술을 먹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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