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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오는 15일 서울 동숭동 소재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 상담소 ‘예술인 법률상담 까페’를 운영한다.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서 조항 검토부터 출연료 지급 불이행 및 저작권 관련 분쟁 상담까지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법조인에게 상세한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상근변호사인 박재원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법률해석 및 법적 구제절차 안내까지 돕는다. 법률상담소 내 간단한 다과와 차를 마련해 편안한 카페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2013년 문화예술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후, 예술인을 위한 실무 강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관계를 지속해 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는 저작권 분야 법률상담에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예술인 신문고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협력을 통해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5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과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02-3668-0200)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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