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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적 아웃” 구글, 스토어 내 불법복제 기반 앱 삭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다수의 불법복제 기반 앱들을 강제로 삭제했다.

안드로이드 전문 해외매체 나인투파이브구글(9to5google) 등 외신들은 5일(현지시간) 구글이 불법복제 프로그램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응용한 다수의 앱 저작권 소유자에게 강한 압력을 가해온 이후, 처음으로 응용 프로그램들의 삭제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이미 개발자들에게 안내 이메일을 보낸 것과 함께,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들을 삭제했다. 앱 제거의 이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콘텐츠 정책에 포함된 ‘지적 재산권 위반’이다. 구글은 지적 재산권과 콘텐츠 정책을 위배하는 행동 규정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왔다.

이번에 제거가 결정된 앱은 ‘파이렛 베이 프록시(Pirate Bay Proxy)’, ‘파이렛 베이 프리미엄(The Pirate Bay Premium)’, ‘파이렛 베이 미러(The Pirate Bay Mirror)’ 등 파이렛 앱들이다. P2P 검색기능과 이른바 ‘마그넷’이라고 부르는 불법복제 프로그램 다운로드파일을 지원하는 기능이 특징이다. 

파이렛 앱은 프로그램, 동영상, 음악 등을 무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어 저작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이트 특화 앱이다. 이 앱들은 컴퓨터에서 불법복제 프로그램들을 다운받는 기능들을 모바일에 최적화 된 버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ISP 제한기능을 해제하기 위한 프록시 사이트를 사용해 왔다.

특히 구글은 앱 삭제를 경고없이 진행했다. 항의를 하는 개발자 그룹에 대해선 계정 해지라는 강력한 제재정책이란 철퇴를 들었다.이미 몇몇 개발자들은 항소했으며, 응용 프로그램 조정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은 토렌트 등 불법복제 모바일 앱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토렌트를 중심으로 공유ㆍ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토렌트가 성인 콘텐츠는 물론 유료 앱들의 무분별한 배포를 부추겨 모바일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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