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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열 의원 시각장애인 복지콜 이용요금 ‘인하’ 조례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장애 형태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ㆍ사진)은 일반장애인에 비해 2.5배 요금이 높은 시각장애인 복지콜택시의 차별을 해소할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1ㆍ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이용요금을 포함한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반면 1~3급 시각장애인 및 1~2급 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센터, 이른바 복지콜 차량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양 수단의 이용요금 및 지원규모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복지콜 이용요금은 방침에 의해 기본요금(5km 2000원) 외에 주행요금(500m당 100원) 및 시간거리병산요금(100초당 100원)이 부과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왔다.

박 위원장은 “장애형태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원사항을 서울시 방침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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