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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매일 담배1갑 피우는 흡연자…연간 세금 57만원→121만원
담배가격 인상분 2,000원 중
1,768원이 세금·부담금으로
고가주택 재산세와 맞먹는 돈



흡연자들은 흔히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칭한다. 담배 가격의 70% 이상이 세금으로 구성된 만큼 국가 재정에 크게 보탬을 주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다.

내년부터는 흡연자들의 세수 기여가 훨씬 높아지게 됐다. 매일 담배 1갑을 피는 흡연자의 세금 부담이 기존 연 5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갑절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 안대로 여야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데 잠정 합의하면서 흡연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현재 담배 1갑(2500원 기준)에 포함된 총 1550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3318원으로 대폭 오르는 것이다. 담배 가격 인상분 2000원 중 1768원이 세금 및 부담금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VAT) 234원 등이 포함돼 있다. 내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1007원으로 오르는 것을 비롯해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부가가치세가 433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도 신설돼 한갑당 594원이 매겨진다. 다만 정부의 원안과 달리 여야는 담배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가 아닌 담배 수량에 대해 같은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는 신설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매일 담배 1갑을 피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 부담은 기존 약 57만원에서 내년부터 121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고가주택의 연간 재산세와 맞먹는 돈이다.

정부는 담배 인상을 통해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2조811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치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세수 증가폭이 정부 추산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가 5조45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담배 판매 감소율 추정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담배 판매 감소율이 34%, 연간 15억갑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 판매 감소율이 20%, 9억갑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가격 요인만을 고려한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수준(GDP), 중독성 등까지 고려해 금연 증가율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논란에 부쳐진 ‘서민 증세’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매 감소율을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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