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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거슨 사태로 경찰 ‘보디캠’ 착용 확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대런 윌슨이 보디캠을 달고 있었다면….’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함께 경찰의 보디캠(몸에 다는 소형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보디캠을 사용하고 있는 경찰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그러나 퍼거슨 사태를 계기로 미국 경찰조직에 보디캠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인 경관인 대런 윌슨의 총에 사망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 가족의 변호사 벤저민 크럼프는 “법률로 미국 도시지역의 모든 경찰관이 보디캠을 갖추도록 한다면 목격자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브라운의 아버지 마이클 브라운 시니어(36)와 어머니 레슬리 맥스패든(34)도 경찰 제복에 카메라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실제로 미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디캠을 도입하거나 추가 주문을 하고 있다.

마이애미주 데이비드시는 카메라 구입비 등 내년 예산으로 140만달러를 책정할 계획이며 텍사스주 포트워스 경찰은 올 연말까지 600대의 보디캠을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비는 여러가지다. 안경형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모자나 어깨, 가슴에 달 수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같은 잠재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테이저 인터내셔널과 디지털 앨리 등 보디캠 제조사들의 주가도 강세다.

영국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두 회사의 주가는 브라운이 사망한 직후인 지난 8월에도 급등했다.

브라이언 루텐버 CRT캐피털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경찰이 이들을 더 갖추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돌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테이저는 최근 몇 달 동안 다수의 경찰서와 계약을 맺었고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이달부터 보디캠 부착을 실시하기로 했다.

테이저의 라이벌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 앨리도 총격사고 이후 전보다 문의가 5배 더 많아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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