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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판정 60대 남성, 극적 회생…가족들 신병인수 거절, 왜?
[헤럴드경제]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극적으로 회생해 병원 과실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에 쓰러져 있던 A(64) 씨를 이웃이 발견한 뒤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A 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응급실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받은 A 씨는 맥박이 끝내 돌아오지 않아 담당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을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목울대가 꿈틀대는 것을 발견,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병원 측은 사망판정에 대해 “A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상태(DOA·Dead On Arrival)였다”며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고 신병인수를 거절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0대 남성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사망판정 60대 남성 소식에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갑자기 맥박이 어떻게 돌아왔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은 신병인구 거부 안타까워” “사망 판정 60대 남성, 천국을 봤을까?” “사망판정 60대 남성, 해외토픽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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