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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방사청 군수품 부실설계로 인명사고”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방위사업청이 군수품 부실 설계 책임을 제조업체에 떠넘기려 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21일 방산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회사 측에 94억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의 설계가 부실한 것이 침수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만큼 A사에게 장갑차 침수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도 방사청의 설계가 부실해 침수 사고가 났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육군기계화학교 수상운행훈련 도중 A사가 만든 장갑차가 물에 빠져 부사관 1명이 숨졌다. 침수 사고 원인이 방사청의 장갑차 부실 설계로 드러나자, 국방부는 국방 규격을 두 차례 고쳤고, A사는 이미 납품한 장갑차를 회수해 보강한 데 이어 납품 예정이던 장갑차도 새로운 규격에 맞춰 납품했다.

이후 A사는 방사청에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방사청이 장갑차를 제때 납품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비용을 일부 공제하자 소송을 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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