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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효성 부족”
국회입법조사처 지적
최근 국가인권위 여직원 성희롱 사건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자 성희롱 예방교육 등 대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직장 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지 벌써 20년이 됐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지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됐다. 1999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조문이 신설되며 민간 사업장 내 성희롱을 금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법ㆍ제도는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입법조사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적 수준은 강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정부는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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