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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명예 돌려줘”…스타들 악플러와의 전면전 나섰다
카톡등 루머·알몸사진 유포에…연예인들 강경대응으로 맞서
사이버 명예훼손 범위 논란속…법원 실형선고 비율도 높아져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을 연이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연예계가 ‘루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단순한 음해성 루머 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작된 사진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이 최근 SNS 급격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의 조정이 요구된다.

신인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 양은 최근 데뷔를 앞두고 동성애 성관계 루머로 인해 활동을 잠정 유보키로 결정했다. 소속사인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루머에 강경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가수 비 역시 최근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된 ‘나체사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과거에는 연예인들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누리꾼을 고소한 후 피의자들을 선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에서부터 신인 가수까지 연예인들이 루머에 대해 전에 없이 강경하게 대처하는 추세다. 지난해 6월 가수 백지영 씨는 자신의 유산에 대해 비인간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해 악플러 중 4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며 JYJ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의 부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과거와 달리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최근 스마트폰과 SNS 등을 통해 악성루머가 전파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카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 때문에 소문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오히려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받은 전체 인원 1274명 중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인원은 9.5%인 121명으로 지난해의 3배가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게시판 뿐 아니라 지인들에게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 관련 루머가 대개 카톡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행법으로 이같은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수의 지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카톡 대화방에서의 정보 유통을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류부곤 한경대 법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최근 논문을 통해 “카톡은 이용자가 연락처를 기반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이고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인만큼 카톡 정보유통은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규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SNS를 통한 정보유통에 대해 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조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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