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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생활임금’ 법적 근거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는 지난 19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활임금제도의 법적근거가 될 조례안을 발표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표발의한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안’의 골자는 서울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시 및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의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매년 12월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하며 지도ㆍ감독 활동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

시는 지난 9월 2일 생활입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올해 시간당 기준 임금을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인 5210원보다 1372원 많은 6582원으로 제시했다. 시는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생활임금을 도입한 성북구와 노원구는 시간당 6852원의 임금을 책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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