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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판사 ‘인턴기간’ 늘어난다
2년에서 최소 4년이상으로
앞으로는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법원 재판 연구원) 등으로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들 중에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력법관들이 단독판사가 되는 데 걸리는 데 필요한 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후 실무 능력을 쌓는 의무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업무 적응을 위해 최소 기간(2년)만 배석판사로 근무하면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4년 이상을 근무해야 단독판사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법무관나 변호사 또는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했던 법관은 임용 이후 최소한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해야 단독판사에 보임된다. 이 조항은 올해 11월30일 이후에 임용되는 경력법관들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5년 이상의 일반경력법관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30일 이전에 임용된 경력법관들은 배석판사 근무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번 예규 개정은 3명 이상의 판사의 합의가 대세인 법원에서 혼자 심리하고 판결하는 ‘단독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경력자 출신의 법관의 임용 초기에 다양한 합의, 항소사건 사무분담을 담당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조경력자 법관에 대한 최소한의 배석판사 근무기간을 새로 정했다”며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단독판사를 양성해 1심 재판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사법 비용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 위주로 법관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지난 2013년부터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뽑고 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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