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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땅 위로 고압송전선’ 재산피해…한전 상대 ‘30년만의 승소’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자신이 소유한 토지 상공 위를 지나가는 고압송전선 때문에 정당한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아 30년이 지난 후에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내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976년 경기 광주시 탄벌동 일대 상공에 34만5000볼트의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했다. 임모(73ㆍ여) 씨와 방모(70) 씨 등 2명은 지난 1978년과 1981년 사이에 걸쳐 송전선 일부가 지나가는 이 지역 일대 임야와 밭을 매입했다. 두 사람은 땅을 매입한 당시에는 한국전력 측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30여년 후인 지난 2009년 “송전선 통과로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며 한전에 고압송전선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전 측이 고압송전선 설치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냈다.


한전은 그러나 이들이 땅을 살 때부터 고압송전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30여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상 고압송전선 이용을 묵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반박했다. 한전은 고압송전선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땅 주인이 특별히 손해볼 것도 없다며 이들의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송전선은 철거하되 부당이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땅 주인들이 토지소유권 취득 이후 30여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의 활용이 쉽지 않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며 고압송전선을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땅 주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부당이득금도 돌려주고 송전선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20일 이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땅 주인들이 송전선이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했다거나 그 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 사용을 묵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전이 적법하게 토지 상공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송전선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도 땅 주인들의 송전선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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