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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이슈> 하급심 뒤엎는 대법판결의 ‘색깔’
“요즘 2심 판결들이 상당히 진보적이야?”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다 나온 말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최근 정치ㆍ사회적인 문제들에서 안전 지향적인 1심 판결, 보수적인 대법원 판결에 비해 2심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을 띠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판결난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건이다. 지난 2012년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경영상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는 적법했으며, 노동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2월7일 2심인 서울고법은 회계조작을 통해 경영수치가 악화된 정황을 들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리해고 무효’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13일 대법원은 “회사의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판결 경향은 다른 문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9월 서울고법은 ‘법외노조 통보할 수 있다고 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고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죄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보수적ㆍ체제 안정적이라고 불리던 고법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을 띠는’ 판결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판ㆍ검사로 대변되는 법조인들은 중도적, 균형자적 속성이 있다고 한다. 정부와 검찰의 결정에 안전하게 따라가기만 한 1심 판결에 대해 고법 재판부가 균형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건 ‘상대적으로 진보성을 띠어서’그런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 고법의 판결을 뒤집은 최근 대법원의 쌍용차 판결은 무슨 이유일까.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또 ‘보수적’판결을 반복할까.

<법무법인 일현 김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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