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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性범죄 ‘실형’ 줄고 ‘집행유예’ 늘었다
-2009년 ‘양형기준제’ 시행 불구…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3년 이하 실형은 감소…4년 이상 실형은 증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68.4%로 최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최근 3년간 성범죄의 ‘실형’은 줄어든 대신 ‘집행유예’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가 시행돼 총 4차례나 양형 기준이 수정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김혜정 영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원은 대검철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2012년 6월부터 3년간 선고된 성폭력 범죄 1700건 등을 분석한 ‘양형기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20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선고된 성범죄 1심 사건 중 집행유예 비율은 43.6%, 실형 비율은 56.4%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집행유예 비율 66.5%, 실형 비율 33.5%로, 2년 새 집행유예 비율이 22.9%포인트나 늘어났다. 그 만큼 실형 비율은 낮아진 것이다.


세부적으로 성범죄의 4년 이상 실형이나 3년 이상 집행유예 기간을 살펴봐도 처벌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성범죄의 3년 이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증가한 반면, 4년 이상 실형 선고 비율은 감소했다.

2012년 성폭력범죄 1심 판결 기준, 3년 이하 실형 선고 비율은 55.4%, 4년 이상 실형 선고 비율은 44.6%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3년 이하 실형 비율이 77.8%로 2년 전보다 22.4%포인트 늘어난데 비해, 4년 이상 실형 비율은 22.2%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성범죄 2년 이하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38.9%에서 68%로 껑충 뛰어오른 반면, 3년 이상 집행유예 비율은 61.1%에서 32%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을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가 68.4%로 양형기준을 가장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3세 미만 대상 성폭렴범죄’가 73.5%, 강간죄 75.3%, 강제추행 87.3%, ‘13세 미만 대상 상해ㆍ치상 결과 성폭력범죄’ 87.5%, ‘13세 이상 상해ㆍ치상 결과 성폭력 범죄’ 90.0%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 전체로는 양형기준 준수율이 2012년 84.8%에서 2013년에는 79.4%로 낮아졌다가 2014년에는 83.5%로 다시 소폭 상승했다.

이 밖에 양형기준 시행 전후 형량변화를 비교한 결과, 강간죄에서는 평균 형량이 다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제추행죄는 큰 변화가 없었다.

김혜정 연구원은 “양형기준제는 양형 편차의 축소, 양형과정의 투명성 확보,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라며 “성범죄의 경우,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양형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여전히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형을 선고하고 있어 양형기준제의 도입 취지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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