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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비판 현수막 설치에 벌금형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이 논란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김택성 판사는 김모(44)씨와 이모(36)씨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19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한하지 않지만, 이 사건 현수막은 그러한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창원시 성산구 일대 전봇대와 가로등, 가로수 등에 ‘대통령관권 부정선거 1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OUT’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 89장을 설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씨등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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