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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지켜주는 APP ‘허쉬’ 인기몰이

음성, 문자 암호화로 개인정보 완벽 보호

이달 초 출시된 사생활 보호 앱 ‘허쉬’가 출시와 동시에 다수의 스마트폰 이용자들로부터 관심과 호평을 얻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메신저, SN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출되는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지면서 기존 국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던 유저들이 해외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른바 ‘사이버망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발된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개인 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P&G미디어(대표 김태균)가 출시한 ‘허쉬’ 앱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지키고자하는 이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 음성과 문자를 암호화 처리했으며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청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단말기 상에서 암호화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기능은 송신되는 데이터를 단말기 상에서 암호화해 재송신하고, 수신되는 데이터는 단말기에서 복호화 해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시키는 ‘종단간’ 방식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또한 ‘허쉬 Mode’에서 발생한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화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료를 남기지 않으며 단말기, 통신사, 업체의 서버 등에도 저장되지 않아 완벽한 정보 보호가 가능하다.

특히 문자 메시지의 경우 메시지 내용 등이 일정 시간 후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며, 음성 통화도 마찬가지로 대화 내용 녹음을 방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허쉬’ 앱에서 로그아웃을 할 시, 단말기 상에는 그 어떤 기록도 남지 않으며 해킹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는 앱 사용자에게 경고 사인을 보내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보안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일조의 나국주 대표 변호사는 "도청이나 감청, 통화 내용 녹음, 문자메세지 캡처 등을 통해 수집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통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면에서 허쉬는 매우 유용한 앱”이라고 전했다. 

또한 P&G미디어 박지은 이사는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여성, 혹은 유명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금년 30만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생활보호 앱 ‘허쉬’는 현재 많은 이용자들이 문의 및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글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honenhush.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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