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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장 · 지방흡입 수술중 에도 천공발생…의료진 부주의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
故신해철 사건으로 본 수술중 천공 사례는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술 중 천공 발생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와 병원 간 분쟁 사례를 확인한 결과,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알려진 맹장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수술 과정에서 장기에 천공이 발생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일도 있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35) 씨는 지난 2012년 1월18일 충수염 진단을 받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으나 2월 5일부터 극심한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병원 응급실 검진 결과 소장에 심각한 천공이 발견됐고 A 씨는 다시 수술을 받고도 약 5개월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충수염 수술을 받을 당시 의료진의 부주의로 소장에 천공이 발생했다”며 “계속되는 복통을 호소하고 복통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CT 촬영을 원했지만 병원 의료진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결국 수술을 3번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은 “복부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이었고 통증이 심해지면 다시 병원을 방문토록 설명한 뒤 귀가하도록 조치한 것은 정상적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소비자원은 환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소비자원의 중재로 병원은 A 씨에게 약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B 씨도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은 뒤 복막염과 위장관 천공이 발견돼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심한 통증이 계속됐고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아 장폐색(장이 막히는 상태) 진단을 받고 재차 수술을 받았다. 사건을 접수한 중재원은 1차 수술을 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 중에 소장에 천공이 발생했다고 보고, 약 1300만원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외 지방흡입 중 천공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C 씨는 2012년 1월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다음날 복통을 느꼈다. 상급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소장 천공과 장폐색 상태. C 씨는 결국 이후 패혈증 등이 겹쳐 숨졌다. 올 3월 법원은 “소장 천공은 (지방흡입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복벽에 손상을 입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2년여만에 C 씨의 죽음은 의료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병원 관계자는 “수술 후 설명되지 않는 발열이나 통증, 수술 24시간 후 복강 내 공기 증가 등이 나타나면 반드시 천공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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