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민 휴대전화, 보조금 늘어난다…‘상한선’이던 비례원칙 유연하게 적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민들이 많이 쓰는 휴대전화, 피처폰과 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의 지원금 비례원칙 예외 조항을 ‘34요금제’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에 대한 쥐꼬리 보조금 지급으로 원성이 높았던 단통법 보완에 정부와 업계가 적극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7일 “‘34요금제’ 이하 사용자에게는 그동안 지원금이 매우 적었는데, 앞으로는 최저 지원금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4만원에서 7만5000원에 불과했던 마스터듀얼, 마스터2G 등 피처폰의 저가 요금제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을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4요금제, 2년 약정 기준 매달 2만7000여 원의 통신료를 내는 사람은 앞으로 피처폰을 공짜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됐다. 19요금제, 2년 약정 기준 월 1만원 내외 기본료를 납부하는 고객도 10만 원 정도만 내면 새 휴대폰을 장만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빠르면 18일 이런 내용을 공시하고, 본격적으로 피처폰 판매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 피처폰은 20만원 중ㆍ후반대 출고가로 단통법 이전에는 요금제에 상관없이 공짜폰으로 살 수 있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요금제 비례 원칙’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감 구매가격이 크게 올라갔다.

단통법 상 보조금 비례 원칙 때문이다. 보조금 비례 원칙은 매달 실제 납부요금이 7만원이 넘는 고객에게 최고 보조금을 주고, 그 이하 요금제 사용자에게는 이에 비례해 보조금을 축소 지급토록 한 규칙이다. 이에 따라 월 1만~3만 원 정도의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단통법 이후 공짜 피처폰이 사라진 이유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조금 비례 원칙에 예외조항을 뒀지만, 그동안 이통사들은 일부 복지 요금제에만 이를 적용해왔다”며 “예외를 34요금제 이하 일반 중저가 요금제까지 확대 적용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령 중 ‘요금제의 비용이 기대 수익을 초과하여 사실상 지원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보조금 비례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해, 서민들의 체감 휴대폰 가격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의미다.


비례 원칙도 수정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보조금의 상한으로 작용했던 요금제별 보조금 비례 구간을 ‘하한선’으로 적용,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사실상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비례 원칙이 하한선으로 작동할 경우, 이통사들은 ‘67요금제’나 ‘80요금제’에도 단말기별로 최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최고 보조금은 ‘89요금제’나 ‘120요금제’ 같은 초고가 상품에만 적용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 초기 오류를 수정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소비자 혜택 강화라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조금 상한 확대, 비례원칙 개선 및 기준점 조정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