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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개편 반대”… 중개사협회 24일~30일 동맹휴업
[헤럴드경제]공인중개사들이 24일부터 30일까지 동맹휴업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참여여부는 공인중개사 자율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오후 비상대책 기구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추진단이 회의를 열고 최근 실시한 서울역 총궐기 대회 후속대응으로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자율 동맹휴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1차 동맹휴업은 지역사정 등을 고려해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동맹휴업을 당장 하지 않는 것은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10일 정도 예고기간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협회의 동맹휴업이 현실화되면 이 기간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 매매·전세 거래를 하려는 수요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여하는 ‘중개보수 인하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현행 중개사법에서 주택요율을 시·도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 등 5개 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 확인소송 제기 여부는 규칙 시행 이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4일 입법예고한 인하안은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하도록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은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이하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의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의 역전현상과 함께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안으로 전면적인 개편이필요하다”며 “자율적인 동맹휴업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협회 차원의 동맹휴업이 위법 행위인지 검토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 휴업이라고 하지만 협회가 나서서 휴업을 유도하는 일은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동맹휴업을 자제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이와 별도로 시ㆍ도를 통해 비상대책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초겨울로 접어드는 이사 비수기여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업소를 파악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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