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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방위의 인정범위 어디까지?…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정받아야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20대 남성이 둔기 등으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을 둘러싸고 ‘정당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새벽 3시 쯤 원주시의 한 주택에서 새벽에 귀가한 A씨는 집 2층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B씨를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흉기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A씨를 만나자 그대로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달아나려는 B씨를 발로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등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 인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로 8개월째 병원 치료 중이다.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 용인될 수 없어
이에 검찰은 빨래 건조대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20대 남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적용 기소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러한 방어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도 초과한 경우라도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경우 처벌되지 않아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윤경 변호사는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때는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너무 엄격히 판단하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반응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경 변호사는 “현재까지 법원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경 변호사는, “대법원은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온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여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반면(92도2540), 인적이 드문 심야에 귀가 중인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음부를 만지면서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하자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였다(89도358)”고 설명하면서, “정당방위 사건의 경우 인정과 부정의 경계가 워낙 미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경 변호사는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2000도228)한 반면, 장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임신한 아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장모의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위에 대해서는 처와 태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법원은 방위에 그치려는 의사가 아니라 공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때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경 변호사는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 받아야
결론적으로 선량한 시민도 부당한 침해의 급박한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경찰은 정당방위 인정 요건 8개를 더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래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작아야 하지만 예외 상황을 인정해주기로 하고 여성과 아동 등 약자는 무기를 써도 정당방위로 인정받도록 수사지침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경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본인의 폭행이나 폭력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정당한 방어의 행동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대변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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