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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아파트 증여 급증…시세 반전 시그널?
서울 올 3,934가구 6년來 최고
강남 3구 서울 전체의 41.6%

집값 떨어져 증여세 부담 감소
살때보다 싼 경우 양도세도 없어



지난 10월 A(67) 씨는 최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전용 25.7㎡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올해초 4억2000만원 하던 이 아파트 가격은 현재 5억으로 올라 있다. 더 오르기전에 아들에게 물려줘 아들이 부담해야할 증여세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란 송파구 리더스중개법인 대표는 “올해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생각에 A 씨처럼 증여를 미리하거나, 미뤄왔던 증여를 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 증여가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의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탈 자료에 따르면 올해(이하 1~9월 기준) 증여로 거래된 아파트는 2만3305가구로 지난해 동기(1만8823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2만4875가구를 기록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경우 역시 지난해(3112가구)보다 크게 늘어나 3934가구가 올 한해 증여 됐다. 이 역시도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서울전체 증여거래의 41.6%를 차지하며, 총 1639가구가 증여 거래됐다.

증여가 크게 늘어난데는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 격이 오르게 되면, 이를 통해 산출되는 증여세액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 자식간 증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재산 증여를 할때 가격가치, 상승가치가 큰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시점을 늦출수록 내게 될 세금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늘어난 아파트 증여 중 부담부 증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재산에 설정된 은행대출금, 전세금 등과 같은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함께 받는 것을 말한다.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는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는 사람은,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된다”면서, “특히 취득을 했을 당시 가격보다 아파트 가격이 낮아진 경우가 많아 증여자가 낼 양도세가 없다는 것도 증여가 많아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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