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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연비검증 시험차량 3대 평균으로 측정
앞으로 자동차 연비 검증은 시험차량 3대의 연비의 평균값으로 측정된다. 이 값이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같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연비 조사 방식을 확정했다.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다음 주에 공동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다. 처음 3개 부처가 행정예고한 안은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허용오차범위를 넘으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해 2차 측정 때의 결과로 연비를 산정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1차 측정 때도 업체가 원하면 차량을 3대까지 추가로 측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산업부는 각각 1대와 3대를 대상으로 연비를 조사해왔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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