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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경찰, 공무원연금법 첫 비판…“‘박봉’ 등 경찰 특수성 고려돼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ㆍ현직 경찰들이 공식석상에서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쉽지 않은 일선 경찰이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관한 ‘하박상박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퇴직공무원 대표로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현장공무원 대표로 김기범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경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타 공무원에 비해 낮은 급여수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전 서장은 “경찰은 낮은 직급 때문에 연금 수급액 100만~2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0.6%에 달하는 반면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 “300만~400만원 수급자가 각각 48.6%, 11.3%에 달하는 교육직, 일반직과 비교하면 차별과 홀대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100시간이 넘는 혹독한 근무를 하면서도 단 한푼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기간만 수십년, 금액으로는 수십조에 달한다”며 “정부는 경찰관의 희생으로 절감된 국가재정 중 일부라도 돌려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장 전 서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 등을 꼽았다.

그는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행정부 전체의 차관급 공무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만 개혁해도 수백억 정도는 쉽게 절약할 수 있다”며 “재직 당시 봉급 전액을 퇴임 후 평생받는 대통령은 39%를 받는 미국 대통령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경장은 경찰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짧은 수명 등 특수성을 고민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경찰은 일반 순경으로 입직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중 45%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24시간 4조2교대, 3조2교대로 일하고 있어 직업별 스트레스 순위 1위에 꼽힌다”며 “통계상 임금총액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야간 초과근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의 평균 수명은 통상 63세인데 근무연수 4년 미만의 경찰관들은 65세에 연금수령을 개시한다”며 “개선안대로 바뀐다면 용돈 수준의 연금은 차치하고 은퇴 후 남는 것은 치안현장에서 얻은 각종 부상과 늙고 병든 몸, 빈곤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찰도 말은 못하지만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라며 “낮은 급여체계와 직무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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