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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철환표 ‘민사 변호사 강제주의’법안 발의
‘권익보호-비용부담’ 의견분분
위철환<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공약이었던 ‘민사사건 변호사 강제주의’(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 법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소송에서 필수적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역대 변협 회장 후보들의 단골공약이었으며, 1990년대부터 추진돼왔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돼 왔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뉜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민사사건 변호사 강제주의)를 민사사건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헌법소원을 낼 때에만 채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주의에 의해 소송기술이나 경제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좌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에 공선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위철환 회장은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늘리고, 청년 변호사의 실업 문제 해결과 서민들에게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70% 이상이 변호사가 아닌 전문자격사의 도움을 받거나 자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아직 수임료가 비싸 서민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심지어 변호사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제기된다. 수임료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뻔히 질 사건도 변론을 맡아야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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