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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약정ㆍ위약 없는 순액 요금제 조기 출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KT가 요금 기간 약정 및 위약금 없이 평생 할인받을 수 있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오는 12일 전격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증가한 위약금 부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요금인하 압박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KT는 일정 기간, 즉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해줬다. 심지어 스마트폰 고장이나 분실 등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되돌려 내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만들었다.

하지만 KT가 이번에 선보이는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춰, 중도 해지에 따른 고객 부담을 없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기존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6000원씩 할인 됐지만,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혜택의 요금상품에 5만1000원만 부과된다.

KT는 ‘완전 무한’, ‘모두다 올레’ 등 주요 상품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 등 현재 가입 고객 이용비중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LTE, 3G 요금상품을 순액으로 출시, 기존 고객도 제약 없이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또 ‘올레 순액 요금제’ 가입자도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LTE 뭉치면 올레’와 ‘우리가족 무선할인’ 등의 유무선 결합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했다.

KT는 ‘올레 순액 요금제‘ 도입으로 매년 약 1500억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강국현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 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우선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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