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역할 강화하고 효율성 높였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과학기술 문제들을 해결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역할이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과학기술 관련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를 통과했다.

개정령은 미래 유망기술의 효율적인 확보와 관련 규제개선 대책, 기술료 재원의 효과적인 분배에 무게가 실렸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포함된 미래유망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관련 분야의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기술지도란 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기술에 대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과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관련 규제를 점검해 대책을 세우고, 대핵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시기도 앞당겼다. 종전 시행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작성하던 것이었지만, 이를 모두 3월 15일까지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미래부는 전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과 연계해 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돼 시행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ㆍ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원자력 진흥법’과 연관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만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제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 관련 사업의 모든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술료 지원의 효과적인 재원 분배인 셈이다.

신준호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지난 5월 28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명실상부 과학기술 분야 총괄 규범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체계가 정비됐다“며 ”미래부에서 추진해온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