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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개발부담금 인하…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학교용지부담금, 진입도로 개설 비용 등 각종 부동산 개발 비용이 세금헤택을 받는 비용으로 인정돼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준공시점 지가에서 인허가시점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구체화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외에 7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이다.

개발비용 적용시점도 늦춰줬다. 사업 인허가 이전이나, 사업이 종료된 이후라도 조사 및 설계 등 사전에 투입된 비용, 지목변경, 인가 등의 조건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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