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태경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위헌소지…수정 필요하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여야가 합의하고 유가족들이 수용 의사를 밝힌 ‘세월호 특별법’에 심각한 위헌소지가 있으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열린 토론 발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해, 이 특별법에 대한 수정없이 통과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특별법은 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이 동행명령제는 사실상 조사관에게 강제소환되는 것과 다름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하 의원은 “국회 고유의 의정활동인 청문회가 진상규명에 도입될 경우 의정활동과 무관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선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예고되는 혼란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로 인해 조사대상자는 이중,삼중의 조사를 받게 될 뿐 아니라, TV로 생중계되는 청문회를 통해 공개적 망신주기식 조사가 이뤄질 것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간이 포함된 위원회가 사법부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하 의원은 “청문회 불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규정돼 헌법으로 보장된 묵비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