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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 조정 응하는 의료기관 절반도 안된다
환자 요청에 60%이상 나몰라라
의료중재 감정위원 전문성 결여…소송서 환자 승소 하늘의 별따기


소송까지 진행됐을 경우 환자 승소가 하늘의 별따기인 의료분쟁. 이런 실정에서 소송으로 다투지 말고 전문기관의 자문에 따라 의료분쟁을 해결해 보자며 환자 측이 요청하는 ‘조정’에 응하는 의료기관이 40%에도 이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 측의 조정 요청에 응하는 경우는 40%를 크게 밑돌았다.

실제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환자 측이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기관에 조정을 요청한 498건 중 의료기관이 이에 응한 경우는 190건으로 38%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인 2013년에도 환자 측이 조정에 응해 달라며 의료기관에 요청한 건수는 1373건에 달했지만 이것이 성립된 건수는 442건으로 32%를 조금 넘었다.

반면 환자 측이 의료기관의 조정신청을 거부한 건수는 2012년 3건, 2013년 16건에 그쳤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상담과 중상해ㆍ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등 소송 전 단계의 의료분쟁 해결을 담당한다.

문제는 조정 등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소송에서 환자 측이 철저히 ‘을’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고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으로 다툰 의료분쟁은 11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환자 측이 완전히 승소한 경우는 6건에 머물러 전체 대비 0.54%에 불과했다. 2010년 876건이었던 의료 소송이 3년 만에 26%나 증가했으나 환자가 소송에서 이기는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결과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이재석 대구대 법학교수는 ‘의료안전과 형사법의 역할’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중재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중재원의 구성이 현행법에 따라 감정위원 5명 중 의료인의 참여비율을 2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이 우선 조정에 응하고 나면 진료기록의 조사, 열람, 복사를 거부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석요구를 받고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는 등 짊어져야 할 부담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의대 출신의 윤태중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어차피 감정을 하는 것은 1~2명이면 충분하다”면서 “의료중재원의 신뢰성 문제보다 병원 측에서 스스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 조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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