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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세 분쟁 증가 추세, 관련 내용 숙지 요구돼

지방세인 취득세, 과세청마다 자의적 법 해석 적용 사례 많아
과세시점 △정책 △분쟁발생의 여지 △감면혜택 등 관련 내용 숙지 필요

최근 LH로부터 수도권 택지지구 내 땅을 낙찰 받은 개인과 법인은 물론 이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들이 취득세 이중과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세금부과 대상으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이 해당된다. 특히 취득세가 지방세다보니 국세와 달리 과세기준이 과세청마다 다르고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분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

취득세 분쟁범위, 시대흐름 따라 확장양상 보여

실제 조세심판원에는 취득목적, 취득가액, 실제 취득여부 등 다양한 원인의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근래 들어 부동산펀드 관련 취득세 감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듯 취득세 관련 분쟁범위는 시대 흐름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최근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오피스텔 관련 취득세 양상을 살펴본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피스텔 형태에 따라 취득세 부과가 상당히 다른 면모를 띄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원룸형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할 경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0%감면(2채 분양 시)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투룸형 오피스텔의 경우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며 “투자용 성격이 강한 원룸형보다 투룸형은 전세형 성격이 강한 탓에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과세시점 정보 숙지 통해 분쟁의 사전적 예방 힘써야

부동산처럼 취득가액이 적지 않은 과세대상의 경우 과세시점의 정책이나 분쟁발생의 여지, 감면혜택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곤욕을 치르기 십상이다. 조세소송의 경우 소송의 제기나 해결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금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조세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개인 상호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을 띤다”며 “과세가 예상될 경우 관련 정보 숙지를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조세소송의 경우 여러 과세가 톱니처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분쟁 예방에 힘써야 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평소 법률적 교류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발생의 사전적 예방조치를 갖출 것을 권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의 유무가 소송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또한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세 포지션의 마련을 돕는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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