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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정찬수> “밟힌 지렁이”
“올 들어 점포 세 곳 중 두개를 접었다. 남은 한 곳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생사의 기로에 있다. ‘아이폰 대란’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심정이다”

부평에서 작은 핸드폰 영업점을 하는 A씨는 자신과 같은 영업점주들을 ‘밟힌 지렁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1일 이른바 ‘아이폰 대란’이 일어난 직후 ‘대란’을 불구경하듯 고객과 같은 심정으로 바라봤다고 말했다. 침체된 시장에서 하루 몇 대 팔기도 힘든 일선 영업점들의 현실을 정부와 소비자가 알아줬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통법 이전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적은 수의 점포들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약정 할인제와 보조금을 부풀려 단말기를 싸게 준다는 일종의 편법 마케팅도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고백했다.

‘아이폰 대란’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는 기대 이하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럴 경우 투명성을 강조하던 단통법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이통사들의 압박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을(乙)”이라는 A씨의 한탄이 시장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침체된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것도 일선 영업점들의 딜레마다. 정부의 서슬퍼런 감시의 눈과 함께 소비자의 신뢰 추락도 문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체감상 높아진 출고가로 인해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이 ‘아이폰 대란’후 아예 지갑을 꽁꽁 닫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방책에 중점을 둔 법의 실효성과 대란을 방조하는 이통사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하다. 두번째 ‘대란’에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판매량이 적은 단말기를 대상으로, 영업점 장려금이란 명목의 ‘리베이트‘가 살포된 측면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아이폰 대란으로 소수의 고객 손에 쥐어진 것은 판매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던 16GB 모델이었다”며 “일종의 재고털이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판매량이 적은 국내 단말기도 대란이 일어날수 있다”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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