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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 산하기관장들 인사청문회 가능할까
시의회, ‘낙하산 인사’ 의혹 잡음에 청문회 도입 논의…市“법적 근거없다”번번히 거부


잇따른 ‘낙하산 인사’ 의혹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업무협약(MOU)’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건의키로 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부해왔던 서울시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조만간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MOU 체결 촉구 건의안’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장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사전 검증하고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뜻이다.

시의회는 현행 조례에 따라 임명 절차가 끝난 산하기관장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불러 ‘의견 개진’ 수준에서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후적인 절차인 만큼 결격사유가 발견돼도 결과를 뒤짚을 수는 없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 서울시 및 산하기관 요직을 박 시장 측근들이 차지하면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인사 검증을 강화해야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SH공사 사장에 내정된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시장 선거 캠프에서 주택정책 분야 자문역을 맡았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과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문외한’으로 알려지면서 업무 수행 능력에 의심을 받고 있다.

7ㆍ30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서울시립대에 초빙교수로 재취업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은 ‘보은 인사’ 비난 여론에 떠밀려 지난달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선갑 시의회 의원은 “시장이 투자ㆍ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단독 행사해 인사 전횡이 우려된다”며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정실ㆍ보은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초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공기관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시의회는 조만간 박 시장에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MOU를 통해 사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인사청문회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실행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를)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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