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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신해철 오늘 부검... 향후 의료소송 전망은
[헤럴드경제=서지혜ㆍ이수민 기자] 지난 달 27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故 신해철 씨의 부검이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신 씨의 사망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이 풀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검 결과 병원측의 의료 과실이 입증될 경우 신 씨의 사망 의혹은 병원측과 신 씨의 유가족 간의 형사ㆍ민사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 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일단 형사보다는 민사 재판에서 유족들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아산병원에서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원으로 옮겨진 신 씨의 시신은 정오께 부검에 들어갔다. 부검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부검에는 유족 1명과 유족측 의사 1명이 입회했다. 부검이 끝난 후 신 씨의 시신은 다시 서울아산병원에 안치됐다. 부검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부검은 ▷스카이병원이 위 축소수술을 진행했는지 여부 ▷소장에 천공이 발생한 시기와 원인 ▷수술 후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핵심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의료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수술 영상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의 경우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면 형사 재판에서 의료 과실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수술 동영상이 소송의 승패를 가리는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송파경찰서는 “병원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현재까지는 해당 수술의 스틸 사진만 확보했다”며 “압수한 자료 중 동영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태중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는 수술 영상”이라며 “천공의 발생 여부는 보통 복부 CT 촬영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복강경 수술의 경우 수술 영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아산병원에서 ‘심장압전’이라고 발표한 병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심장압전은 의료과실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 병명이 맞다면 이 부분이 의료진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들이 스카이병원과 아산병원의 진료기록과 부검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두 병원과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의사에게 감정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의료사고 형사소송의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경찰청의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의료사고 형사고소 신고 건수는 2785 건에 이르지만, 경찰이 의료인의 과실 또는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은 30.3%인 845 건에 불과했다. 10건 중 3건만 의료사고의 과실이 인정된 것이다.

한편 신 씨 측이 이번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변호사는 “내시경을 하다 천공이 생겨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과실이 입증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복강경 수술 중에 천공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도 있다”며 “복부 CT 정도만 찍어보아도 천공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진통제만 처방했다면 병원 쪽이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같은 쟁점을 따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사의 경우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보다 기준이 덜 엄격한 편”이라며 “형사 쪽에서 과실치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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