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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의 무죄승소사례 “교통사고 형사소송, 선진입 증명 따라 과실 유무 달라질 수 있어”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식 부족으로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쓸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사건 정황 수집 중요해


최근 교통사고 가해자의 무죄판결이 보험사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반드시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판결이 전해졌다. 즉,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보험금도 상향조정되게 되므로 무죄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교통사고 형사소송의 주요 쟁점은 가해자의 과실 유무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변호사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며 “특히 무죄를 다투는 교통사고 형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치밀한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통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사고 당사자는 당황해 초기 대응에 허술하기 쉽다.

단순 판단으로 선진입 위치 뒤바뀔 수 있어 주의 필요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검사는 이 사고에서 피고인 A씨가 선진입한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민구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검사의 주장과 달리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피고인 A의 화물차인 점을 밝힐 수 있었다.”며 “차량의 종류 및 속도가 다르기 때문 주행거리만으로 교차로 선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 실질적인 선진입 차량을 구별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선진입’이란 출발을 누가 먼저 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며, 빠른 속도로 많은 거리를 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실황조사서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지점에서 충돌지점까지 오토바이는 14.2m, A씨의 화물차는 6.6m를 각 주행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 직전 속도를 살펴보면 오토바이는 시속 25㎞, 피고인 A씨의 화물차는 시속 5㎞로 진행 중이였다. 또한 강 변호사는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 A가 사고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자신은 교차로에 일시정지하고 옆길에서 진행 중인 하얀 탑차가 진행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오토바이가 그 탑차 뒤에서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진술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자료들을 통해 초당 이동거리를 계산, 사고시점으로부터 역으로 추산하면 오토바이는 2.05초 전, A씨의 화물트럭은 4.75초 전 교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난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만든 시뮬레이션을 증거로 제출해 이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다.

강민구 변호사는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거꾸로 피고인의 화물차였다”며 “비록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한 거리가 피고인보다 두 배 이상이 되었고, 신체상의 피해를 많이 입었더라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입증된 것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상 선진입 여부를 명확하게 구별, 과실 유무를 따져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무죄 승소의 비결을 밝혔다.

교통사고 형사소송 초기 대응 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 통해 2차적 피해 줄여야

실제로 이와 같이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한 형사소송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진술 또는 조사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더욱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강민구 변호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초기에 작성된 진술서, 사고실황조사서, 목격자 및 사고본인 진술, 사고현장의 스키드마크, CC TV 등 제반 증거들의 증명력이 훨씬 강하므로 사고 발생이 되자마자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며 “법무법인 진솔의 경우,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 시 신속한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2차적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 상 제반 의무규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오인해서 엉뚱한 범행자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우선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의무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차종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똑같이 적용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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