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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의 ‘아이폰6 대란’…대규모 취소 사태는 없다
[헤럴드경제=최정호ㆍ정찬수 기자] ‘한밤의 대란’이 다시 일어났다. 이번엔 애플의 아이폰6다. 판매량이 적은 16GB 모델에 대한 리베이트를 각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면서 서울 곳곳의 이른바 ’성지(聖地)‘라 불리는 영업점들에 한밤 줄서기를 재현했다.

다만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지만, 이미 개통처리된 건에 대한 대규모 취소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통사들이 판단할 일”이라며 발을 뺐고, 이통사들은 “이미 개통된 것은 이상없는 것들”이라며 형사처벌까지 각오하고 잡은 토끼를 놓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3일 “개통 철회를 통신사에 요구하지 않았다”며 “통신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는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에서 정한 불법 보조금을 페이백 형태로 약속받았거나, 아니면 개통 당시 이미 현금을 지급받아 단말기 대금을 완납한 것 모두, 계약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대란’에 개통 접수만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규모 개통 철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다. 핵심은 개통 접수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실제 개통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통이 진행됐기 때문에 고객 증감폭이 집계된 것”이라며 “정부의 후속 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철회가 힘든 개통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며 시행된 단통법이 이미 진행된 불법 행위 앞에서는 일순간에 ‘무효법’이 된 셈이다.

다만 패이백, 즉 일정 시점 이후 현금을 판매자로부터 받기로 약속하고 아이폰6를 샀지만, 판매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정부와 통신사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은 불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법의 한도를 벗어나 이뤄진 계약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법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통신사 관계자도 “패이백 분쟁은 대리점과 소비자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통 3사의 법적 책임은 없음을 강조했다.

아이폰6 대란에서 판매장려금에 의존해 소비자에게 패이백 지급을 약속하고 아이폰6를 개통해준 대리점이 모든 책임을 저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패이백 자금의 근원인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약속한 이통 3사, 그리고 이미 약속한 판매장려금을 불법을 이유로 뒤늦게 주지 말도록 압박한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통사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며 개통 철회를 요구하는 ‘예약판매’ 구매 고객의 환불 요구는 상당부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 상 개통 2주내 소비자의 철회 요구는 받아줄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예약판매 물량 대부분이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폰6 16기가’ 모델이 아닌 64기가 이상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 철회 요구 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폰6 대란을 불러온 이통 3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예상보다 낮을 전망이다. 단통법은 규정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통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지만, 업계에서는 약간의 제재나 과징금에 그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에 제재 권한을 위임했다며 발을 빼는 미래부의 엉거주춤한 태도와 “재발을 막는 것에 집중 하겠다”는 방통위의 분위기도 이를 뒷받침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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