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 민사관련 복합민원은 ‘노원구 무료법률 상담센터’ 와 연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동산법률 관련 상담을 원스톱 체계로 진행한다.
이외도 상담센터는 지적측량 관련민원, 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신고, 도로명주소 등 분야별로 변호사, 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상담과 장애인, 노약자 및 육아주부 등 구청방문이 어려우신 주민들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접수 후 담당자가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됐다”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을 보다 손쉽고 속 시원히 해결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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