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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법정 요건 충족해야
다양한 유언장 형태 등장, 해당 범주 유언의 요건 갖춰야 유효성 인정돼

최근 대법원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유언장 효력 관련 판결이 전해졌다. 사안의 요지는 모친은 같지만 부친이 다른 이성동복 남매 윤씨와 김씨의 모친 배씨의 유언장에 법정 요건에서 비롯됐다. 배씨가 ‘모든 재산을 아들인 윤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며 작성연원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으나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은 채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한 것.

그러나 김씨는 ‘배씨가 사망할 경우 배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는 합의와 그 대가로 4500만원을 받았지만 상속개시 후 부동산의 지분을 윤씨와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윤씨는 김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기 이른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 소송의 1ㆍ2심은 ’배씨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윤씨가 거주하던 암사동으로 보이고,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그렇지만 대법원은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뒤집은 판례”라고 전했다.

‘유언의 요식성’ 따라 유언장 작성 시 효력 여부 따져야

실제 대법 판결문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언장 작성에는 상당한 법정 요건과 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유언은 상속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만큼 유언장의 진정한 의사 파악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민법은 유언에 대해 「본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제1060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를 경우에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는 ‘유언의 요식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필로 쓴 유언장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기는 ‘스마트폰 유언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유언장의 정확한 요건의 충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유언의 경우 녹음에 의한 유언의 범주에 속한다”며 “이름, 날짜 구술, 증인 등 녹음 유언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유언사항 외 항목, 유언으로서 효력 없어

민법이 허용하고 있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시 법정유언사항은 재산의 사인증여 및 유증에 관한 내용과 유언집행자 지정 등이 대표적 내용”이라며 “법으로 허용하는 사항 이외의 것을 유언장에 남긴다고 해도 유언으로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된 유언 등은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무효화될 수 있다. 반면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나 사기ㆍ강박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유언의 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2005년 법무법인 한중 내에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 상속분쟁 예방 및 연구에 힘써오고 있다. 상속문제연구소에서는 상속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례와 판례 등을 수집해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실제 소송에 활용할 뿐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에서 건전한 상속문화의 정착이나 유언장 작성, 상속이나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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