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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연비에 세제혜택까지…전기차 민간보급 확대
市, 105대에서 182대로 늘려...내달 12일까지 신청서 접수


서울시가 최대 2700만원을 지원해 민간에 보급하는 전기차를 당초 105대에서 182대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연료비가 10% 수준으로 저렴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환경부와 협의해 국비 12억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기차 민간보급 대수를 77대 더 늘렸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는 전기차 민간보급 대수는 총 182대이다.

보급대상은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3인 이상 다자녀 가구 20대 ▷일반 시민 112대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등 법인ㆍ단체 50대 등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구입비로 2000만원, 충전기 설치비로 7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서울 거주(소재) 시민과 법인ㆍ단체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나 전체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곳에는 추가로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차만 구입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등 5종이다. 최고속도는 130㎞/h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고속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130~150㎞까지 주행할 수 있다”면서 “도심에서 일평균 주행거리가 30㎞인 점을 감안하면 주 1회 충전으로 3~5일을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는 ‘1세대 1대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과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TOE(석유환산톤ㆍ1TOE는 원유 1톤의 발열량 1000만kcal)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 내에 입주한 법인ㆍ단체는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보급한다. 지난달 현재 급속충전기 50기, 완속충전기 763대, 간이충전기 62기 등 총 875기를 보급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24시간 충전가능한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충전기 7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2017년까지 전국에 600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기아ㆍ르노ㆍ지엠ㆍBMW 등 4개사 영업점에서 전기차 신청서 접수를 받은 뒤 ‘공개추첨’으로 최종 민간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추첨식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정효성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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